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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회사설립:
홍콩회사소개 :
홍콩은 세계상에서 제일 자유롭게 무역할수있는 국제적인 도시이며, 안정적인 정치환경과 완벽한 법률제도 그리고 발달된 은행체계로 우월한 비지니스 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 설립우점:
1. 안정적인 사회정치적 환경과 경제 체제.
2. 낮은 사업소득세율 16.5%,해외 매출 면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세여지가 다재하고 해외 매입 자료 인정.
3. 외환국 거래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해외 입출금이 자유로움.
4.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력없이도 원격관리가 가능(은행구좌는 인터넷 뱅킹, 팩스 등을 이용하여 자금이체가 가능).
5. 세계 각 대 은행에 외화계좌설립가능. 은행계좌 생성후 실지 납입 자본금 불필요.
6. 회사설립의 용이, 신속.


☆ 소요기간:  8 Working Days.


☆ 설립조건:
1. 법인회사명 중복확인.
2. 회사명 :
   - 회사명은 반드시 “LIMITED” 또는 “有限公司” 사용해야 함.
   -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으로 사용 또는 영문명으로 사용. 중문 회사명은 번체로 사용.
3. 최소 1인 이사/주주,국적제한은 없으나 나이는 만18세 이상이여야 함.
4. 홍콩주소지 :
   회사 주소는 반드시 홍콩으로 해야하며 사무실을 두시지 않을 경우 회사비서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해야 함.
5. 회사비서 :
홍콩법인은 반드시 홍콩 시민권자나 홍콩 회사를 비서역으로 선임하여 홍콩 기업 등록국간의 공문서 수발(收發)을 하도록 하고 있음.
6. 신분증 또는 여권 복사본 제공.
7. 표준 투자자본 HKD10,000.-, 실제로 자본금 납입 불필요.


☆ 당사 서비스:
1. 홍콩등기처와 세무국에 가서 회사설립 수속절차 진행.
2. 갑급사무실을 귀사의 법정등기주소지로 제공.
3. 전문적인 비서회사가 귀사의 법정비서회사로 담임.
4. 홍콩은행계좌설립에 대한 협조.
5. 정부편지, 은행편지 전달. 


☆ 등기문서:
1. 회사설립허가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2. 사업자등기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
3. 법인설립자료 NC1 
4. 금속도장, 회사인장 Corporate chop and Common Seal
5. 주식교부증서  blank shares certificate
6. 회사정관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7. 상기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 킷, 그린박스
A company kit,Green box with all the above things inside


★ 법인갱신:
1. 매년 정부등기 등기증 갱신비 1차
2. 갱신시간 : 법인설립 만기 30일전에 진행
3. 갱신비용 : 홍콩정부 규정 전제하에 받음


★ 법인세무신고:
1. 세무신고시간 : 홍콩세무청은 법인설립18개월쯤에 첫번째 세무신고고지서 발행.
2. 영(0)신고 : 은행계좌개설하지 않은 법인 또는 계좌개설하였지만 아무런 수입이 없을시에는 “영신고” 처리.
3. 장부처리와 감사 : 은행계좌 개설하여 경영수입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제공하는 對帳單(STATEMENT)와 고객이 거래한 인보이스를 홍콩회계사에 맡겨서 감사진행하여야 함. 마지막에 홍콩세무국에 가서 신고. 감사비용은 실제 발생된 매출액과 거래차수로 확인이 되며, 두번째 세무고지서는 1년후쯤에 발행됩니다.

H.P : +86)130-0664 0870
TEL : +86)755-8249 4506
FAX : +86)755-8266 0079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4:00 ~ 18:00
(중국현지시간)
脚注信息
판권 소유 Copyright(C) Hongkong South Service Agent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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